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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구)공고 제2021-186호(2021. 10. 13.)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3. ~ 2021. 11. 22. [마감]
  • 국가보훈처(구)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florense67@korea.kr | 조회수 : 4,522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8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제주호국원(’21.12월말 개원 예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치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국립묘지로써 묘역의 묘비를 자연 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주의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와비 형태의 묘비 규격 및 제작 방법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문화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호국원의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재질 등 신설(별표 3)

 

1) 자연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와비(臥碑)를 설치하되, 기존 입석의 규격 및 제작단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재질을 정함

 

* 시행규칙 별표3 법 제12조제1항제2호(3.3㎡)에 해당하는 묘 다항 신설

 

 

나. 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무화된 용어 삭제(별표5 제1호가목)

 

1) 당초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청색 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2) 변경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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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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