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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12호(2021. 10. 1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4. ~ 2021. 11.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4 | 팩스번호 : 044-203-3494 | delee0246@korea.kr | 조회수 : 4,03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2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저자, 출판 및 유통에 관련된 자 등이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유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소비자에게 한 번도 판매된 적이 없는 간행물을 중고 간행물로 판매하는 행위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delee0246@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 - 3244,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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