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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1-311호(2021. 10.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4. ~ 2021. 11.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4 | 팩스번호 : 044-203-3494 | delee0246@korea.kr | 조회수 : 4,99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역서점 실태조사의 주기와 내용, 사용 가능한 조사 방식 등을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간행물의 정가변경이 가능한 기준 개정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간행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382호, 2021. 8. 10. 공포, 2022. 2. 1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정가변경 관련 규정을 개정

 

다.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및 차등부과

 

간행물의 정가판매 규정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delee0246@korea.kr

 

- 팩스 : (044) 203 - 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 203 - 3244, 팩스 (044) 203 - 34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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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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