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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97호(2021. 10. 15.) | 법률(개정(일괄))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6,938회  

⊙법제처공고제2021-97호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법제처장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찰청장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바118)의 보충의견에 따라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집행이 면제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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