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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1-96호(2021. 10.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8 | 팩스번호 : 044-200-6959 | jungbi@korea.kr | 조회수 : 6,748회  

⊙법제처공고제2021-96호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찰청장

 

 

청년 지원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을 추가하는 등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등 13개 법률에 따른 사업 및 시책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 허가, 소지 허가 및 보안책임자 면허의 연령 제한을 청년의 기준 연령에 맞게 완화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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