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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2호(2021.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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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2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와 통원 치료를 치료보호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치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위임하고 있으나, 현행 치료보호규정은 마약류 중독자의 입원 치료에 필요한 사항만 정하고 있는 등 법률의 위임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마약류 중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관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문구 등을 현행화함(제3조, 제4조 및 제6조)

 

나. 법률상 치료보호는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포함하고 있고 실제 통원치료에 대한 수요도 높으나, 현행 시행령은 입원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치료보호 절차 등에서 ‘입원’만을 전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원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 함(제5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

 

다. 스스로 치료를 희망하는 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고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감호소 또는 소년원 등)의 장은 출소하는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제9조 제2항)

 

라. 치료보호 퇴원시 해당 치료보호기관에서 1년 동안 판별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던 것을, 거주지 가까운 다른 치료보호기관에서도 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치료보호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현행화 함(별지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3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보건복지부별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pple309@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전화 044-202-3876, 팩스 044-202-39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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