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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24호(2021.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5.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3-4906 | 팩스번호 : 044-203-4725 | nasung67@korea.kr | 조회수 : 6,68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72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8272호, 2021. 6. 15. 공포, 20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 지정 등(안 제2조)

 

시행령에 근거하여 뿌리산업에 관한 통계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통계 전문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하고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통계 작성 실적”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함

 

나. 뿌리기업의 확인 신청 등 구체화(안 제5조 신설)

 

뿌리기업 확인 신청 절차, 제출서류,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신청 등 구체화(안 제6조의2 신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선정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nasung67@korea.kr

 

- 팩스 : 044-203-47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전화 044-203-4906, 팩스 044-203-4725)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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