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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01호(2021.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환경부 ( 수자원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7663 | 팩스번호 : 044-201-7663 | baekley@korea.kr | 조회수 : 6,294회  

⊙환경부공고제2021-701호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환경부장관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천법」 제5조 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위한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처리기간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권리의무승계의 신고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을 하천법 개정내용에 맞게 ‘즉시’에서 ‘7일’로 현행화

 

 

3. 의견제출

 

「하천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baekley@korea.kr

 

- 팩스 : 044-201-7663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전화 044-201- 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