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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95호(2021.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승강기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4295 | 팩스번호 : 044-205-8910 | rhc1700@korea.kr | 조회수 : 6,87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5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유지관리업자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관리주체가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분할납부제도 도입(안 제15조, 제24조, 제32조 및 제35조)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지정검사기관, 지정인증기관이 영업정지를 대체하여 부과받는 과징금에 대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나.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의 입력기한 연장(안 제29조)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0일로 연장함

 

다.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 가입사실 입력기한 규정(안 제27조)

 

관리주체가 그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입 또는 재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는 기한을 14일로 규정함

 

라. 중대한 고장의 범위 확대 및 조정(안 제37조)

 

운반구 등에 부착된 부품 등이 추락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포함·확대하고, 운행하려는 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의 중대한 고장은 이용자가 운반구에 갇히게 된 경우로 조정함

 

마. 사고 등의 추가 조사 실시대상 조정(안 제31조)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다치는 사고’에 대해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조정함

 

바.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67조, 별표 13)

 

법령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권자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에 대해 지연기간별로 과태료를 세분화함

 

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대한 사업 위탁범위 확대(안 제64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확대함

 

아. 조항 제목의 수정(안 제60조)

 

제60조 조항의 제목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서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 및 부착 등’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 팩스 : 044-205-89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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