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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46호(2021. 10. 15.)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4 | 팩스번호 : 044-201-8193 | shinhuisuk@korea.kr | 조회수 : 4,290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6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재해보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11조, 별표1, 별표2)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명확화(안 제8조, 별표3)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조문 정비(안 제9조)

 

현행 시행령 제40조제2항이 제40조제1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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