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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21-545호(2021.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8134 | 팩스번호 : 044-201-8193 | shinhuisuk@korea.kr | 조회수 : 4,368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1-545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상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공무상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장해평가기준을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재해보상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상공무원 재해발생 경위 작성 절차 마련(안 제28조, 제41조)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 및 장해급여 청구 시 재해발생 경위를 포함하여 신청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함.

 

나. 2개 이상 장해등급 조정방법 및 장해평가기준 개선(안 제40조, 제45조, 별표3, 별표4)

 

2개 이상 장해가 있어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등급의 경중을 고려하여 장해등급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척추장해 및 외모의 결손 등에 대한 장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함.

 

다. 성년 자녀·손자녀 장해 판단 간소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46조, 제52조)

 

성년 자녀·손자녀에 대한 장해 판단 시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아 장해등급을 판단하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되면 유족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12층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 전자우편 : shinhuisuk@korea.kr

 

- 팩스 : 044-201-819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전화 044-201-8134, 팩스 044-201-81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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