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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69호(2021.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기획재정부 ( 예산기준과 )   전화번호 : 044-215-7158 | 팩스번호 : 044-215-8037 | jclee23@korea.kr | 조회수 : 5,11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6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1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범위를 변경하고, 지방이양사업은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clee23@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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