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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483호(2021.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65 | 팩스번호 : 044-201-5564 | stella12@korea.kr | 조회수 : 5,73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83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일부 경미한 변경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전 협의를 위임하고 있으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는 사전 협의 사항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가 시행되도록 하고,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구역 경계만 일부 변경된 경우 등도 경미한 변경 사항에 포함시켜 효율적이고 신속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안 제69조의2)

 

시·도지사가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시 실시하는 국토교통부와의 모든 사전 협의 업무를 국토교통부 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하도록 함.

 

나.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 등(안 제4조 등)

 

현재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유인 100분의 30 미만의 면적 증감 외에 위치의 변경도 포함하고, 그 외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다수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다. 국가가 우선 지원가능한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58조)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에 기존 교통·공간·유통 공급 시설 외에 공공·문화 시설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stella12@korea.kr

 

- 연 락 처 : ☏ 044-201-3665, 3664, FAX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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