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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4호(2021. 10.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8. ~ 2021. 11. 3. [마감]
  • 보건복지부 ( 의료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435 | 팩스번호 : 044-202-3925 | gusrud8162@korea.kr | 조회수 : 4,06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4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일차진료를 위한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중점적으로 수련하고자 하며,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4조)

 

나. 레지던트 필기시험 공동실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gusrud8162@korea.kr

 

- 팩스 : 044-202-392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5/243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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