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68호(2021.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8. ~ 2021. 11. 29. [마감]
  • 교육부 ( 이러닝과 )   전화번호 : 044-203-6421 | 팩스번호 : 044-203-6425 | ksy13@korea.kr | 조회수 : 5,557회  

⊙교육부공고제2021-368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일반대학의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과거 전문학사과정의 대학은 “대학”, 학사학위 과정은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전문학사과정도 “대학교”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사용을 자율화 한 바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미허용하고 있어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고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또한, 일반대학은 교원의 확보 범위에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되어 특수 교과·기술 전문경력자로서 초빙교원이 필요함에도 임용에 어려움이 있어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원확보 범위에 포함 함으로써 원격교육 질 제고와 교육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사이버대학 학교 명칭 규제에 대한 폐지(현행 제2조제2항 삭제)

 

1) 사이버대학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교 명칭을 자율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사이버대학의 교원확보 범위에 초빙교원 추가(안 제6조제4항 개정)

 

1) 일반대학과 달리 사이버대학은 겸임교원으로만 한정됨에 따라 일반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이버대학에 위촉된 초빙교원도 교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ksy13@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이러닝과(전화 : 044-203-6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