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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67호(2021. 10.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8. ~ 2021. 11. 29. [마감]
  • 교육부 ( 이러닝과 )   전화번호 : 044-203-6421 | 팩스번호 : 044-203-6425 | ksy13@korea.kr | 조회수 : 5,305회  

⊙교육부공고제2021-36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원격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는 달리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받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학습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 재학생이 많은 원격대학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교육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원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관련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원격대학 시간제 등록제 운영방식을 자율화하고자 함(안 제53조제8항 개정)

 

1) 현행 원격대학은 해당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받는 시간제 등록생만을 선발할 수 있으나, 다양한 형태의 시간제 등록생 수요를 맞출 필요가 있음

 

2) 현행 법령 기준인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25

 

- 이메일 : ksy13@korea.kr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이러닝과(전화 : 044-203-6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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