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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04호(2021. 10.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9. ~ 2021. 11. 29.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kh2kim@korea.kr | 조회수 : 6,678회  

⊙환경부공고제2021-704호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측정·기록을 위해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과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 및 수질 측정ㆍ기록 방법(안 제11조, 별표 5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ㅇ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 등을 별표 5의2와 같이 정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제3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함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3조의8,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ㅇ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마련

 

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4조의7,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ㅇ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신설

 

라. 배수설비 신고자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의2)

 

ㅇ 배수설비 설치신고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 하는 규제 완화에 따라 증가한 하수의 수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5의3(종전 별표 5의2), 별표 5의4(종전 별표 5의3), 별표 10, 별표 15)

 

ㅇ 가중처분의 횟수 산정시 기간 산정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중된 처분기준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안 별지 제31호서식)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반영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ㅇ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ㅇ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안 제13조의7,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23조, 제77조, 별표 제5의4 제2호사목,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9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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