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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03호(2021.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9. ~ 2021. 11. 29. [마감]
  • 환경부 ( 생활하수과 )   전화번호 : 044-201-7021 | 팩스번호 : 044-201-7037 | kh2kim@korea.kr | 조회수 : 6,793회  

⊙환경부공고제2021-703호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시 그 토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과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방법 신설(안 제6조의2)

 

ㅇ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나.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안 제15조의4제3항)

 

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연간 평가계획 수립·서류심사·현장평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한 자에 대한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별표 4)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에 관한 규정(법 제38조)과 업 등록에 관한 법 조문(법 제51조) 정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규정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중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가능 분야를 수질분야로 명확히 규정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한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비목 정비

 

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의 수리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4호의4·제4호의7)

 

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속·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련 지위승계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3항제9호다목)

 

ㅇ 강우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 의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바.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ㅇ 강우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 등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ㅇ 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22.1.6.)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의3제2항·제5항, 제1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8 제2호라목·마목·자목(종전 아목)·하목(종전 너목)·러목(종전 더목))

 

ㅇ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제15조제3항·제6항,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생활하수과

 

- 전자우편 : kh2kim@korea.kr

 

- 팩스 : 044-201-7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1 ~ 7022,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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