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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523호(2021. 10.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9. ~ 2021. 11. 29.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공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580 | 팩스번호 : 044-201-5663 | bunny2k@korea.kr | 조회수 : 6,72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23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 등으로 실제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며, 행복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계속 거주하거나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안 제13조제8항 신설)

 

세대 구성원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 등 확인 시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함.

 

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안 별표 4 제3호나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

 

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에 따른 가구원수에 맞춰 적정 규모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재입주 신청 시 감점 적용을 배제함.

 

다.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 요건 개선(안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 및 자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

 

라.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안 별표 5 제2호사목 신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입주 기업 등에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변경 허용 확대(안 별표 5 제4호가목)

 

행복주택에 거주 중 다른 계층으로 변경되더라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 변경 시 최대 거주기간은 신규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함.

 

바.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안 별표 5 제4호나목 및 다목)

 

대학생, 청년 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된 경우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전체 기간을 해당 공급대상별 거주기간 이내로 제한함.

 

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자격 개선(안 별표 6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가목)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무주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bunny2k@korea.kr

 

- 팩스 : 044-201-56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044-201-45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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