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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36호(2021. 10.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19. ~ 2021. 11. 29.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0-5851 | 팩스번호 : 044-200-5869 | chd0515@korea.kr | 조회수 : 5,69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36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27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 하고, 경쟁제한적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중에서 “4년제 대학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을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무도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학력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안 별표 2)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 등에 대한 면책(법 제11조의3) 규정 관련 법 제47조(과태료)제2항제2호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다. 기타 법률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안 제4조 및 제13조)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의 통항보고 및 권한의 위임 관련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

 

2) 전자우편 : chd0515@korea.kr, leent@korea.kr

 

3) 팩스 : 044-200-58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사안전관리과(전화 044-200-5851, 5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s://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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