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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77호(2021. 10.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0. ~ 2021. 11. 29.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1 | 팩스번호 : 044-203-6968 | jyy0810@korea.kr | 조회수 : 4,241회  

⊙교육부공고제2021-377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평생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195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 됨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교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평생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을 신설함(안 제24조 신설)

 

나.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5조 신설)

 

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의 준수사항 신설(안 제26조 신설)

 

라.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록취소의 세부사항 규정(안 제27조 신설)

 

마. 이용권 회수·환수 통지서 및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신설(안 제28조 신설)

 

바.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자 조사시 지참 서류의 기재사항(안 제2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jyy0810@korea.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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