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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70호(2021. 10.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1. ~ 2021. 11. 30. [마감]
  • 기획재정부 ( 계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15-5213 | 팩스번호 : 044-215-8113 | chriskim@korea.kr | 조회수 : 5,6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ㆍ신산업 지원 및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을 제외하는 한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은 확대하여 전문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약 시범특례사업 도입(안 제43조의4 신설)

 

1) 현행 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혁신기술ㆍ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

 

2) 국가기관이 혁신적인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시범운영하여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시범특례 제도를 도입

 

3) 새로운 계약제도를 도입하여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지원하고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완화(안 제51조의6항 신설)

 

1) 계약상대자의 계약 의무불이행 시, 시공ㆍ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2) 분할 가능한 공사ㆍ물품ㆍ용역의 일부 완성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귀속에서 제외하고자 함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 강화(안 제111조1항 개정)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정부위원을 축소(9→7명)하고, 민간위원을 확대(6→8명)

 

2) 계약제도 관련 민간 전문가를 확대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계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ㅇ 전화 : 044-215-5213

 

ㅇ 팩스 : 044-215-8113

 

ㅇ 전자 우편 : chriskim@korea.kr

 

※ 동법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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