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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1-1041호(2021. 10. 2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1. ~ 2021. 11. 30.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3 | 팩스번호 : 044-200-5849 | kilkyk@korea.kr | 조회수 : 4,70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41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컨테이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박검사관 자격 요건 개선,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 등 제도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에 관한 협약개정안 반영(안 제64조, 제65조 및 별지 제66호 서식)

 

국제협약* 개정 사항의 국내법령 반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안전점검방법의 작성기준을 포함하고 컨테이너 점검방법의 승인을 위한 제출 서류를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

 

*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 부속서Ⅰ제2규칙 제4항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 승인 지침(CSC.1/Circ.143)」

 

나. 정부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개선(안 제97호)

 

선박검사관 자격기준의 완화를 위해 학력기준과 면허기준을 “순차적으로 충족”하도록 하던 것을 “학력기준을 충족하는 면허 소지자”로 개선함

 

다. 선박검사 준비사항의 완화(별표11, 별표15)

 

경질유 사용 선박에 대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면제,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평수구역을 항해하는 선외기 설치 선박은 입거검사 생략 등 검사준비사항을 완화함

 

 

3. 의견제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ㅇ 전자우편 : kilkyk@korea.kr

 

ㅇ 팩스 : 044-200-5849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등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3)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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