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77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잠복결핵 치료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급여비용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안 별표1 제1호자목 및 제2호서목 신설)
나. 「의료법」개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안 별표1 제3호나목)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capably@korea.kr
- 팩스 : 044-202-39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1, 044-202-3092 , 팩스 044-202-3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