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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68호(2021.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전화번호 : 044-202-3323 | 팩스번호 : 044-202-3323 | kasu33@korea.kr | 조회수 : 5,21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68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전국 단위 장애인연금 신청 도입(안 제7조)”

 

장애인연금을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장애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8221호, 2021. 6. 8.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신청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장애인연금 급여액 관련(안 제5조, [별표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 하위70%) 이하이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기초급여액 감액 규정 및 부가급여액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 kasu33@korea.kr

 

- 팩스 : 044-202-3323

 

 

4. 기 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전화 044-202-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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