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589호(2021. 10.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5-3118 | 팩스번호 : 044-204-8944 | hsm6579@korea.kr | 조회수 : 5,31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9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89호(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관보 게재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방의회와의 인사교류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 위원에 시·도의회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3조)

 

나.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사교류 요청 가능(안 제12조)

 

다.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협의회가 마련한 인사교류안에 따라 교류를 실시(안 제13조)

 

라. 지방의회 의장은 인사교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전보, 근평, 교육훈련, 표창 등에서 불리한 대우 금지(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7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팩스 : (044) 204 - 8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 205-3118, 팩스 (044) 204 - 8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