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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57호(2021.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706 | 팩스번호 : 044-204-7709 | sopark99@korea.kr | 조회수 : 4,97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산정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신고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안 제11조의3제2항)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시 상황에 맞는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현실화함.

 

나. 시가 평가기준 현실화에 따른 신고사항 개선(안 제11조의3제8항)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기준을 현실화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의 신고서류에 행사가격과 관련하여 고시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추가하는 등 신고사항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벤처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sopark9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4-204-77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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