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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434호(2021.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0. 28.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팩스번호 : 044-202-7472 | donghun95@korea.kr | 조회수 : 7,672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43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모집ㆍ채용에서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시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 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8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및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표준모델에 맞게 바꾸는 한편, 개정법 제39조에서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법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2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 팩스 : 044-202-7472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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