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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72호(2021. 10.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2. ~ 2021. 12. 1. [마감]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   전화번호 : 044-215-5433 | 팩스번호 : 044-215-8118 | ydkim2012@korea.kr | 조회수 : 5,17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72호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가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회계법」개정(’22.1.1. 시행)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가 도입됨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ㆍ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감축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 전자우편 : ydkim2012@korea.kr

 

- 팩스 : 044-215-81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회계결산과 (전화 044-215-5433, 팩스 044-215-81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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