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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81호(2021. 10.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5. ~ 2021. 12. 6.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83 | 팩스번호 : 044-203-6968 | minaek714@korea.kr | 조회수 : 4,746회  

⊙교육부공고제2021-381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다 효율적인 독학학위제 운영을 위해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할 때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 독학학위제 시험의 일부과정을 면제할 수 있는 각종 시험, 자격, 면허의 타 법령상의 개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의 폐지 및 유예기간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개정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1) 현행 독학학위제의 과정별 시험과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험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전공분야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고시하도록 함

 

2) 특히, 전공분야를 폐지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정함

 

나. 타 법령 개정에 따른 각종 시험, 자격의 근거 법령 현행화(안 제4조의2 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개정)

 

1) 현 시행규칙에 따르면 舊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교양과정, 전공기초, 전공심화 과정의 시험 면제가 가능하나,「사법시험법」폐지(’17.12.31.) 이후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이 운영되고 있어, 변호사시험을 일부과정 시험 면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조 제2항제3호)

 

- 다만, 사법시험법이 폐지되었어도 해당 시험의 기존 합격자에 대한 독학학위제 일부과정 시험 면제는 계속 유지함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시행(’21.4.8.)되면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던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에 관한 근거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의2제3항제1호)

 

다. 기타 용어 현행화(안 제2조제2항 개정)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지역학습관”을 “지역대학”으로 용어 변경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므로 “시·군 및 자치구”를 “시·군 및 자치구에 두는 교육지원청”으로 용어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68

 

- 이메일 : minaek714@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전화 : 044-203-6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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