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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559호(2021. 10. 2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1. 10. 26. ~ 2021. 12. 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지역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71 | 팩스번호 : 044-204-7579 | hsh21@korea.kr | 조회수 : 5,173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59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2021.7.27. 제정, 2022.1.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본지침 내용과 시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함

 

나.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특별지원지역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절차·해제에 관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지원센터 설치기관 및 소관업무를 정함

 

바.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안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공장설립, 직업훈련,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등 지역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사. 실태조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전담관리기관 지정 (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전문연구기관, 전담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역혁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 3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hsh21@korea.kr

 

- 팩스 : 044-204-7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204-7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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