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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1-382호(2021. 10.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6. ~ 2021. 12. 6.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362 | 팩스번호 : 044-203-6909 | yeobius@korea.kr | 조회수 : 4,440회  

⊙교육부공고제2021-382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두 차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2021.8.10. 공포, 2021.9.24. 공포)되어 사학진흥기금이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되고, 정부가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이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하기 위해 청산지원계정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청산지원계정자금의 융자 대상·조건·방법 등 계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지급하는 정부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함(현행 제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나. 사학진흥기금이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됨에 따라 각 계정 자금의 융자대상·융자조건 및 방법을 정함(현행 제4조 개정)

 

1) 사학진흥기금의 사학지원계정 자금의 융자대상을 사학기관으로 함(현행 제4조제1항 개정)

 

2)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대상을 법 제6조제1항제3의2호에 따른 해산법인으로 함(제4조제2항 신설)

 

3) 재단이 사학지원계정 또는 청산지원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매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함(현행 제4조제2항 개정)

 

4) 청산지원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해산법인이 보유한 자산, 채권·채무 등을 검토하도록 함(제4조제4항 신설)

 

5) 재단은 해산법인의 자산, 채권·채무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 부가 가능(제4조제5항 신설)

 

6) 사학기관 또는 해산법인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융자결정 취소 가능(제4조제6항 신설)

 

다.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 신청 등 규정(현행 제5조 개정)

 

1) 해산법인이 청산지원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 재단에 제출해야할 서류를 규정함(제5조제2항 신설)

 

2) 사학지원계정 자금의 융자와 같이 청산지원계정 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해산법인에 융자여부·융자액 등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함(현행 제5조제2항 개정)

 

라. 출연금에 대한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제8조 신설)

 

1) 재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정부에 출연금 요구서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제8조제1항 신설)

 

2)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출연금 지급이 확정되었을 때 재단에 통지하며(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재단은 정부에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제8조제4항 신설)

 

3) 재단은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예산집행계획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제8조제5항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 일반우편 : (우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419호 사립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yeobius@korea.kr

 

- 팩스 : 044-203-6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044-203-6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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