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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1-35호(2021. 10.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6. ~ 2021. 12. 6.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baltan1@police.go.kr | 조회수 : 6,796회  

⊙경찰청공고제2021-3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교차로에서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 시 차마의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의 및 유효기간, 신청 절차 신설(안 제77조제2항 및 제78조의2)

 

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관련하여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42호서식·제42호의2서식·제55호서식·제55호의2서식·제59호서식·제64호서식·제65호서식)

 

다. 차량신호등 적색의 등화에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과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는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별표2)

 

라. 신호등의 종류에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baltan1@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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