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44호(202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2 | 팩스번호 : 044-204-8925 | j7224@korea.kr | 조회수 : 4,40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증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55명(경정 11명, 경감 24명, 경위 67명, 경사 209명, 경장 290명, 순경 415명, 6급 24명, 7급 51명, 8급 261명, 9급 202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67명(경사 10명, 경장 40명, 순경 17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고, 신규인력 평가대상 범위 변경으로 교대제 인력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평가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j7224@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2,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