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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42호(202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8 | 팩스번호 : 044-204-8925 | landau81@korea.kr | 조회수 : 4,70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대체복무교육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중 교정기관에 대체복무요원 복무관리 및 야간 교대근무 등에 필요한 인력 135명(6급 13명, 7급 19명, 8급 50명, 9급 53명) 증원하며,

 

출입국ㆍ외국인관리 기관에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의 체계적인 검찰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수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검찰청 검찰사무관 정원 4명 이체를 통해 증원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도소 및 구치소 야간 교대근무를 위하여 신규인력 평가대상으로 증원한 인력 67명(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과 인력 89명(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을 각각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세종특별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landau81@korea.kr

 

- 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 044-205-2368,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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