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41호(202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07 | 팩스번호 : 044-204-8922 | free7589@korea.kr | 조회수 : 5,06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41호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안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정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정원 상한을 현행 32만2,463명에서 32만9,503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을 총정원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02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free7589@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 -2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