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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37호(2021. 10.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7 | 팩스번호 : 044-205-8925 | choins79@korea.kr | 조회수 : 4,71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37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2명(순경 92명)을 증원하는 한편,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해양안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291명(경사 6명, 경장 120명, 순경 165명)과 항공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인력 149명 중 89명(경감 9명, 경위 26명, 경사 21명, 경장 22명, 순경 11명), 해양경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288명 중 96명(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19명, 경장 13명, 순경 16명, 7급 18명, 8급 20명)을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705호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팩스 : 044-205-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7, 팩스 044-205-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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