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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68호(2021.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2. 7.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1590 | 팩스번호 : 044-863-9217 | sintnt@korea.kr | 조회수 : 4,37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68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시 운영계획서에 생산품 판매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생산품 판매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8조제1항제1호나목)

 

○ 농어촌관광휴양지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 제출하는 생산품 판매계획을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sintnt@korea.kr / ilrosong85@korea.kr

 

- 팩스 : 044-863-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전화 044-201-1590 / 1591, 팩스 044-863-9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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