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1-142호(2021. 10.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8. ~ 2021. 12. 7. [마감]
  • 병무청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2641 | 팩스번호 : 042-481-2679 | peter69@korea.kr | 조회수 : 4,655회  

⊙병무청공고제2021-142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조정 기준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식 명칭을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로 일치(안 제8조 및 제9조)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내용 중 '용도'와 '신청 내용' 항목의 명확화(안 별지 제3호서식)

 

나. 사회복무요원 연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학사유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9조의2)

 

다. 기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