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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801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9. [마감]
  • 보건복지부 ( 기획조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305 | 팩스번호 : 044-202-2305 | june0522@korea.kr | 조회수 : 4,40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801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관명 변경 및 기능개편, 부설기관 및 지원(支援) 설치 근거 구체화, 상임이사의 선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법률 제18336호)으로 개정(`21.7.27일 공포, `22.1.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명칭 변경 (안 제1조, 제2조)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시행령 명칭 변경

 

나. 기관 명칭 변경 (안 제2조 등, 별표)

 

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하 “인재원”)으로 개정

 

다.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일 변경 (안 제2조제1항)

 

1)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법, 타 공공기관 사례 등에 따라 매년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로 변경

 

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일 변경 (안 제5조제1항)

 

1)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제출을 위해 해당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5층 기획조정담당관(어진동, 보건복지부)

 

- 전자우편 : june0522@korea.kr

 

- 팩스 : 044-202-23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전화 (044) 202 - 2305, 팩스 202-39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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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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