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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97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10. [마감]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634 | 팩스번호 : 044-202-3976 | jejeki@korea.kr | 조회수 : 4,835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7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계신청시 납부하는 반납금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안 제3조)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연계 신청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5년 미만 24회 이내, 5년∼10년 48회 이내, 10년 이상 60회 이내)을 분할납부 횟수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정하도록 함.

 

나. 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5조의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주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국민연금정책과(연금급여팀)

 

○ 전자우편 : jejeki@korea.kr

 

○ 팩스 : (044) 202 - 3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전화 (044) 202 - 3634, 팩스 (044) 202 - 39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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