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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7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044-205-3877 | 팩스번호 : 044-204-8971 | shiningsun08@korea.kr | 조회수 : 5,4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7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00.00. 공포, 2022.00.00.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판단하는 체납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조, 4조, 5조)

 

결손처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 중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나. 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

 

체류 관련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

 

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 등(안 제5조의5)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를 통한 명단공개대상 제외 시 그 체납액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명확화하고, 광역지자체 장이 관할 지자체 내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이 넘은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11

 

- 전자우편 : shiningsun08@korea.kr

 

- 팩스 : 044-204-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전화 (044) 205 - 3877, 팩스 044-204-8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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