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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6호(2021.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22 | 팩스번호 : 044-204-8968 | suholee@korea.kr | 조회수 : 5,67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을 신설하여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보증서 등의 서식의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신고안내 통지 서식 신설(안 제35조제3항 및 별지 제53호의2 서식 신설)

 

나. 납세보증서 등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안 별지 제30호 및 제3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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