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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5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22 | 팩스번호 : 044-204-8968 | suholee@korea.kr | 조회수 : 7,28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지방세환급금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간을 계산하는 때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0호, 2021. 12. 00.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고,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 예외 사유로 신설하는 한편,

 

기한연장의 사유 중 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안내통지서를 납세자에 송달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제외 대상으로 신설하며,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세조합의 사무와 설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한의 연장사유 명확화(안 제6조)

 

기한의 연장사유 중 납세자나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가 재해 등을 입은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인정 주체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함

 

나.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확대(안 제9조)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를 각 호로 신설함

 

다.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 신설)

 

법 제60조제3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을 사유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도 합리화(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법 제62조제1항에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기간 계산을 위한 기산일을 각 호로 규정함(안 제43조제1항 신설)

 

2)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또는 행정소송 판결 40일 이후에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율을 1.5배 가산함(안 제43조제2항)

 

3) 법 제62조제3항에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고충민원의 정의를 불복청구 등을 기한까지 제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직권 취소ㆍ변경 등을 요청하는 민원으로 규정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마. 과세예고통지 제외 사유 신설(안 제58조제3항제7호 신설)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법정신고기한 1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안내 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제외하도록 함

 

바. 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설립절차 등 신설(안 제3조, 제82조제7항, 제87조의2 및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6)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을 지방세조합장에 위탁ㆍ위임한 경우 고시 의무 및 지방세조합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82조제7항)

 

2) 지방세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7조의2 신설)

 

3) 지방세조합의 사무, 설립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3조의4부터 제93조의5까지 신설)

 

4)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조합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93조의6 신설)

 

사.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법 제108조 및 영 제67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는 경우에 3년 이전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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