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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4호(2021.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2 | 팩스번호 : 044-204-8969 | buryu1@korea.kr | 조회수 : 6,8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4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토지분·건축물분 재산세 고지서 서식에 감면내용 등을 표기하여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 안분기준 통보 대상에 지방소비세 인상분(4.3%p) 안분 방식에 따른 기초자치단체별 안분비율을 추가하고, 별도의 통보 서식 신설(안 제34조, 별지 제35호의4 서식 신설)

 

나. 특별징수의무자 폐업 시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환급 규정 보완(안 제48조의2, 별지 제41호의2 서식 신설)

 

다. 연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규정(안 제48조의10)

 

라.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을 위한 서식 신설(안 제50조의2, 별지 제58호의3 서식)

 

마.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 서식 개선 및 신설(안 제58조제3호, 별지 제59호, 제59호의2, 제59호의3 서식)

 

바.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식 보완(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를 포함하도록 레저세 신고 서식 정비(안 별지 제21호 서식)

 

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를 신설함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상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을 정비(별지 제63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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