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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3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전화번호 : 044-205-3842 | 팩스번호 : 044-204-8969 | buryu1@korea.kr | 조회수 : 15,31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3호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민간건설사업자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 제외 대상에「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안분방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할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안 제4조제3항)

 

나.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안 제4조의4)

 

다.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5조제1항제2호)

 

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상의 명확화(안 제11조의2)

 

마.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 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바.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차감하는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추가매입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의2)

 

사. 점유로 인한 취득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안 제20조제14항)

 

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의 매도 청구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안 제26조제1항제35호)

 

자.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통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는 경우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을 제외(안 제26조제1항제36호)

 

차.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여세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를 매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안 38조의3)

 

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액의 안분방식 및 관련 정의 등을 규정(안 제57조, 제58조)

 

타.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시·도별, 시·도 교육청별, 시·군·구별 안분방식 및 관련 정의 등을 규정(안 제75조, 별표4 및 별표5)

 

파. 주민세 개인분 과세제외 대상인 세대원에 준하는 자의 범위에 납세의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안 제79조제1항제2호)

 

하.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를 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소로 명확화(안 제83조)

 

거.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과 국세청 모두채움신고서 발송 대상을 일치시키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납부서 발송 대상 확대(안 제92조제3항)

 

너. 지방세법에 규정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관련 개정 법령에 맞추기 위해 지방소득세 결손금 소급공제 직권 환급 시 환급가산금 조문 정비(안 제98조, 제100조의18)

 

더.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연결법인의 외국법인세액 차감방식, 이월방법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23)

 

러. 무허가·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공장의 부속 토지는 저율의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종합합산과세로 전환(안 제102조제1항)

 

머.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공항시설용·열생산설비용 토지 적용 범위를 개선(안 제102조제6항)

 

버. 학교, 평생교육단체 등이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 신설 등(안 제102조제8항)

 

서. 재산세 현황 부과의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105조의2)

 

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10조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17호(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buryu1@korea.kr

 

- 팩 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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