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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2호(2021.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7 | 팩스번호 : 044-204-8968 | wolhasung@korea.kr | 조회수 : 5,49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2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규정하도록「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부고지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조합에 대해 공매등 대행 절차를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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