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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1-651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17 | 팩스번호 : 044-204-8968 | wolhasung@korea.kr | 조회수 : 6,70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 및 결손처분 취소에 대한 통지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공매, 수의계약, 매각대금의 금전배분, 매각자산 권리 이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외되는 징수유예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지방세징수법」제25조(징수유예요건)가 제25조(납기시작 전 징수유예)와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로 구분하여 적용토록 개정됨에 따라 분리 신설된 조항이 징수유예 범위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정하여 징수유예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체류관련 허가의 범위에 대한 위임조항 명확화(안 제4조)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의 체류 관련 허가는 외국인 체류와 관련된 허가, 신고 등 여러 행정적 조치를 포함함에 따라 현행 ‘체류 관련 허가’에서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다. 지방세조합장에 간접제재조치 절차 적용(안 제15조, 제17조, 제19조)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지방세조합장에도 부여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세조합장도 관련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함.

 

라. 종중재산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규정 보완(안 제23조)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해 징수금을 징수할 때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준용하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중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고지 절차도 양도담보권자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개정함

 

마. 선박의 등록압류 규정 추가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54조, 제57조)

 

선박 압류 시 등기하는 선박은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의 절차를 따르고, 등록하는 선박은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 등)의 압류 절차를 따르도록 정비함.

 

바. 지방세조합에 공매등 대행 절차 적용(안 제70조 내지 제74조의3, 제75조제3항,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7조 및 제88조 삭제, 안 제75조제2항, 제83조, 제85조 및 제89조, 안 제91의2 내지 제91의12 신설)

 

지방세조합이 공매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매, 수의계약, 매각대금의 금전 배분,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함.

 

사. 결손처분 용어 정비 및 취소사실 통지규정 삭제(안 제16, 17, 94조)

 

「지방세징수법」개정으로 면책적 의미의 결손처분 용어를 내부적 행정절차인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처리하여, 이에 따른 결손처분 용어를 정비하고 그 취소 사실 통지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wolhasung@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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