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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75호(2021. 10. 2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42 | 팩스번호 : 044-868-0523 | okbok@korea.kr | 조회수 : 4,50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21.8.30.)에 따른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보 설정된 농지의 농지연금 가입조건 완화(안 시행규칙 제19조의9 개정)

 

- 일시인출형 상품 가입을 통한 기존 채무상환을 조건으로 15∼30%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를 농지연금 가입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okbok@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42, 1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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