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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1-374호(2021. 10.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10. 29. ~ 2021. 12. 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전화번호 : 044-201-1732 | 팩스번호 : 044-868-0523 | shinjjang911@korea.kr | 조회수 : 5,630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374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수립(‘21.8.30)에 따른 법령 정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기관에 요청·수집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8.17)됨에 따라 모법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하향(안 시행령 제19조의9 개정)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많은 농업인에게 농지연금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지연금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안 시행령 제19조의10 개정)

 

- 경영이양형 상품 지급기간 만료 시 뿐만 아니라 가입자 사망 시에도 대상 농지를 공사에 매도토록 함

 

다. 공사가 농지은행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그 자료·정보의 범위를 구체화(안 시행령 제44조의2 신설)

 

- 농지 및 영농현황 확인, 부동산 가격 확인 등을 위해 관련 자료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 가능토록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전자우편 : shinjjang911@korea.kr

 

- 팩스 : 044-868-05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전화 044-201-1732, 1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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